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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이슈 및 전망

□ 미국 빅테크 플랫폼 규제 추진 개요

·미국의 빅테크 플랫폼 기업(GAFA: Google, Apple, Facebook, Amazon)들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짐에 따라, 산업의 경쟁력 활성화를 위해 독접을 견제하는 규제 입법 추진

·21년 6월, 미국 하원 법제사업위원회에서는 민주당, 공화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반독점 패키지 법안을 가결

·21년 7월 9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경제에서의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미국의 빅테크기업의 산업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 및 경쟁제한 폐해 시정 시도

·21년 8월 11일, 미국 상원에서 앱 마켓 사업자의 독과점 문제와 공정경쟁 불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오픈 앱마켓 법(The Open App Market Act)’을 연방법안으로 상정

□ 미국 빅테크 플랫폼 시장지배 현황

·바이든 정부의 규제 정책은 2010년 10월 미국 하원 반독점․상업․행정법 소위원회에서 발간한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연구 보고서(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에 기반

·2021년 10월 기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은 각각 2조 달러이며, 구글 1.8조 달러, 아마존 1.7조 달러, 페이스북 9,670억 달러로 S&P 500기준 시장의 약 25%를 차지

□ 오픈 마켓 법(The Open App Market Act)

·‘오픈 마켓 법’은 미국 내 어플리케이션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8월 11일 3명의 상원의원들에 의해서 상정된 연방 법안

·‘오픈 마켓 법’은 가입자 5,0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앱 마켓사업자를 법 적용 대상으로 하여 인앱결제 강제 금지, 인앱결제 거부 사업자에 대한 부당조치 금지, 개발자와 이용자 간의 직접 커뮤니케이션 보장, 앱 마켓사업자의 자사 앱에 대한 우대금지, 입점 업체의 앱 데이터에서 수집․활용 금지 등의 조항이 포함

<‘오픈 마켓 법’ 주요내용>

·앱 마켓 사업자(가입자 5,000만 명 이상)는 인앱결제를 강제할 수 없다.

·앱 마켓 사업자(가입자 5,000만 명 이상)는 앱 개발자들이 다른 대체 앱 마켓을 이용하거나, 인앱결제를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앱 마켓 사업자(가입자 5,000만 명 이상)는 앱 개발자와 이용자 간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개입할 수 없으며, 앱 개발자는 이용자와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앱 마켓 사업자(가입자 5,000만 명 이상)는 자사가 개발한 앱을 검색 상단에 노출할 수 없다.

·앱 마켓 사업자(가입자 5,000만 명 이상)는 자사의 앱 마켓에 등록된 다른 업체의 앱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활용하여 자사의 앱 개발 할 수 없다.

·앱 마켓 사업자(가입자 5,000만 명 이상)는 프라이버시, 보안, 디지털 안보, 스팸 및 디지털 사기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앱결제를 시행할 경우 위의 금지 조항들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빅테크 플랫폼 반독점 패키지 법안

·‘오픈 마켓 법’이외에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상정되고 있는데, 올해 6월 25일에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반독점 소위원회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반독점 패키지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를 포함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지난 20여년 간 진행한 ‘킬러인수합병’에 대한 시장의 경쟁제한성 우려를 막기 위한 법안


① 플랫폼 독점 종식 법(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가 제작한 서비스 상품을 자사의 플랫폼에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은 ‘이해 상충’을 발생시키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


② 플랫폼 경쟁 및 기회 법(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킬러 인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특정 기업이 자사의 경쟁 업체에 한해서는 완전히 인수하는 것을 금지

·단 시장의 건강한 경쟁을 해치지 않는지를 입증하면 법 적용에서 예외 되는 조항을 마련

·또한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들의 플랫폼을 통해 얻게 된 데이터를 자신들의 시장에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활용하는 것을 금지


③ 선택 및 혁신 온라인 법(American Choice and Innovation Online Act)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가 개발한 서비스/제품을 자사의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다른 경쟁 업체의 서비스/제품들이 자사 플랫폼에 판매될 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

·온라인 플랫폼이 플랫폼 운영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자사의 자체 개발 상품/서비스가 추천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던 이용자들이 플랫폼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앱이나 웹 서비스 등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이 하이퍼링크 등을 통해 비즈니스 관련 거래를 유도하는 것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며, 입점업체의 가격 조정 행위를 간섭하는 것도 금지


④ 서비스 전환을 통한 호환성 및 경쟁 강화 법(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이용 규제에 대한 법으로 다른 플랫폼으로의 이용자 데이터의 호환성과 이동성을 보장하는 것이 주목적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독과점을 막기 위한 법안이지만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데이터 보호에 관련된 조항도 포함


⑤ 합병신청 수수료 현대화법(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

·주요 기업들이 합병과 같은 대규모 거래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대폭 인상


<합병 수수료 개정안>

거래액

수수료

10억 ~ 20억 달러

40만 달러

20억 ~ 50억 달러

80만 달러

50억 달러 이상

225만 달러


·기업합병에 대한 규제기관인 위한 법무성 독점금지국(Antitrust Division)과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예산을 책정하는 내용도 포함

□ 주(州)별 빅테크 플랫폼 규제 입법 현황


< 주(州)별 규제 입법 현황 >

주(州)

규제 입법 현황

애리조나

·21년 3월 애리조나 주 하원에서 앱 개발자들이 애플,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인 결제시스템 이용을 허용하는 법안 통과

캘리포니아

·21년 9월 ‘에픽 게임’과 ‘애플’간의 인앱 결제 관련 캘리포니아 법원의 소송에서 ‘에픽 게임’이 승소

노스다코타

·애플, 구글 등의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함

□ 빅테크 플랫폼 규제에 대한 반응

·‘오픈 마켓 법’을 발의한 블루멘털 상원의원(민주당)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새로운 앱 개발에 호재가 될 것이며, 전체적인 앱 마켓에 활기를 띄게 할 것이라고 전망

·하원 법사위에서 통과된 패키지 법안들 또한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심화되는 독과점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

·반면, 구글 및 애플 등의 업계에서는 관련 입법으로 인해 보안 문제 및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

·미국 내에서의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으로, 2020년 행해진 조사에 따르면 약 47%의 미국인들이 정부 기관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

·미국 내 여론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보안 조치 규제에 대한 법안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으며,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 모두 상정된 규제 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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