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FT의 개념
가. 개념
◯ 정의: 대체불가토큰(Non-Fungible Token, NFT)은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단위로, 고유하면서 다른 암호화폐로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을 뜻함. 그림·영상 등의 디지털 파일이나 자산에 복제 및 위조가 불가능한 암호를 증명서로 붙임으로써 그 고유한 원본성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됨. 블록체인에 저장된 ‘디지털 등기권리증‘이라고 말할 수 있음1).
◯ 특징: 민법은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함(민법 제98조). 우리 법은 물건이 아닌 표현(무체물)에 대하여는 소유권이 아닌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음(저작권법 제2조). 무체물에 해당하는 디지털 콘텐츠는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저작권의 대상이 될 뿐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되어 왔음. 그런데, NFT는 블록체인 기술로 컴퓨터 파일에 구매자 정보 등의 고유 인식값을 입력해 디지털 표현 또는 예술작품을 기록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원본 증명서 역할을 할 수 있음. 이에 디지털 콘텐츠에도 NFT를 통해 소유권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있음2).
나. NFT 시장 상황
◯ NFT는 초기 디지털 수집품으로서 기능하던 것에서 나아가 메타버스 내에서의 부동산(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NFT로 구현되는 등 메타버스와의 융합 및 상호운용성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 거래규모도 커지고 있는데, NFT 거래 플랫폼 오픈시(OpenSea)의 경우 2022년 1월 거래량이 35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남. 국내에서도 엔씨소프트, 하이브, 크래프톤, YG, SM엔터 등 수많은 게임, 컨텐츠 기업들이 앞다퉈 NFT(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한 토큰)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2. NFT에 대한 법적 이슈와 규제
가.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여부
1) 관련 규정
◯ 신고의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함(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 만약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조치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1항(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 보고 등), 제4조의2(금융회사 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특정금융정보법 제8조).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특정금융정보법 제20조).
◯ 만약 어떠한 NFT가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NFT의 매도, 매수, 교환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앞서 살펴본 특정금융정보법상의 신고의무, 기타 조치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따라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NFT 규제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임.
2)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규정의 내용: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로 정의하면서(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 선불전자지급수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증권 등을 제외하고 있음.
- 정리하면, 현행법령은 일정한 기술(블록체인)이나 방식(분산원장)을 사용하는 것만을 가상자산으로 개념 정의하고 있지 않음. 명칭이나 적용기술과는 관계없이 ‘가상자산의 개념에 포함시키되, 타법상 규제 대상이거나 규제대상으로 삼기 부적절한 대상을 가상자산의 개념에서 배제하고 있음. 예컨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일정한 범용성이 있는 것을 의미함(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특정금융정보법의 가상자산의 개념 정의를 비교해보면 사실상 거의 동일함. 따라서 아무런 예외규정이 없다면 시중에 발행되어 결제 등에 활용되는 모든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가상자산으로 취급되고, 수많은 포인트 사업자, 게임 개발사 등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됨.
◯ FATF의 가이드라인: FATF의 경우 2021. 10. 발표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사업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집품과 같이 활용되는 디지털자산이 NFT라 불린다고 하면서, 이는 통상 FATF가 규정하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다만, 만약 NFT가 결제나 투자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금융자산(증권 등)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개별 사례 별로 따져보아야 한다고 함.
◯ 금융위원회의 입장: 금융위원회가 2021. 11. 23. 발표한 보도설명자료를 보면, 금융위원회는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개별 사안별로 봤을 때 일부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3).
◯ 한국금융연구원의 분석: 한국금융연구원은 ‘대체불가능토큰(NFT)의 특성 및 규제방안(2021. 12.)’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NFT를 1. 게임아이템, 2. NFT 아트, 3. 증권형 NFT, 4. 결제수단형 NFT, 5. 실물형 NFT 총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가상자산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석하고 있음.
① 게임아이템: 게임아이템 거래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 가상자산 해당 가능성 높음.
② NFT 아트: 일반적으로는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다만, 실제로 시장에 거래목적물로 나오고 광고되는 것이 NFT 자체라면 가상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③ 증권형 NFT: 증권형 토큰은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4)
④ 결제수단형 NFT: 가상자산 정의를 충족
⑤ 실물형 NFT: 수집품에 가까워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개별 NFT의 발행형태에 따라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특정금융정보법상의 포괄적인 개념정의 규정, FATF의 가이드라인의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적어도 결제나 투자수단으로 활용되는 NFT의 경우 추후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임.
나. 소득세법 적용
◯ 특정금융정보법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가상자산소득’으로 분류될 예정이며(소득세법5) 제21조 제1항 제27호), 이러한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임(소득세법 제37조, 제119조 등).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소득세법 제164조의4).
◯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위와 같은 소득세법 상의 규정이 전면 적용됨. 참고로 이러한 개정 소득세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다. 자본시장법 적용 문제
◯ 문제점: NFT가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에 해당할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전면 적용됨. 이 경우 NFT를 발행하거나, 그 거래를 영업적으로 하는 자는 자본시장법상의 각종 신고, 등록 등 다양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미국의 경우: 미국 SEC는 가상자산이 1933년 증권법상의 ‘투자계약’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증권으로 간주하여 관련 거래행위에 증권법을 적용하고 있음. SEC는 2013년 3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 총 75건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관련 거래행위에 대해 증권신고서 미제출, 불공정거래행위, 미등록영업행위 등으로 제재조치를 하였음6).
◯ 국내 논의: 한국금융연구원은 'NFT의 특성 및 규제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증권형 NFT’의 경우 가상자산에서 나아가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증권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NFT, 증권형 토큰, 조각 투자에 대해 증권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음.
◯ 검토: NFT가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발행자에게 자본시장법상의 증권발행규제(증권신고서 제출의무, 투자설명서 비치의무 등)가 적용될 수 있음. NFT 거래소를 운영하는 자 입장에서도 NFT가 증권에 해당할 경우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 없이 영업행위 또는 무허가 시장개설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음. 따라서 NFT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취급하는 NFT가 증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사전에 확인,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 저작권법 적용 문제
◯ NFT의 발행 형태에 따라 다양한 저작권법상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 ① 현물이 있는 창작물을 디지털화 하는 경우: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짐(제16조). ‘디지털화’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디지털화를 진행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됨. ② 디지털 창작물을 NFT로 민팅하는 경우: 파일 등록을 위해 복제, 전송을 하게 되므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특정 디지털 창작물을 NFT로 민팅 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복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③ 저작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NFT를 취득할 경우: 저작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고, 만약 무단으로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NFT를 취득할 때, NFT 취득을 통해 관련 저작물의 저작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인지 또는 이용허락을 받게 되는 것인지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NFT 발행자 입장에서는 저작권이 문제되지 않는 저작물을 민팅하는 방법, NFT 양도를 할 때 저작물의 저작권까지 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임.
마. 기타 규제
◯ 이외에 NFT를 매개로 외국환의 거래, 외국으로부터의 수령 또는 외국에의 지급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의무, 신고의무 등이 문제될 여지가 있음.
- 비트코인을 매개로 한 해외송금이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중국 비트코인 거래소로부터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전송받는 행위 자체는 외국환거래법 상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피고인이 국내 비트코인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한화로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환전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상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이는 피고인이 중국에서 환전의뢰인으로부터 위안화를 지급받고 그 가치에 해당하는 물건(예컨대 금)을 구매한 후 국내에서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한화로 환전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인정한 바 있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4. 12. 선고 2018고단250 판결).
3. 규제 개선 방향
◯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어떠한 NFT가 증권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해 보임. 특히, 전자와 관련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상의 개념 정의 규정이 매우 폭 넓게 되어 있어, NFT 유형 별로 달리 취급하고자 한다면 FIU 원장의 고시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NFT에 대해 기존의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지, 아니면 유형 별로 달리 취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규제의 필요성, 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사항의 검토를 위해 관련 전문가 협의체를 신속하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정재욱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변호사
現 (사) 블록체인법학회 이사
前 대한변호사협회 IT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