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란?
-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련 법 제정 추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의 종사자를 비롯하여 공중이용시설 · 공중교통수단의 이용자에 대한 유해 · 위험 방지 의무를 명시하고, 관련한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정의>
구분 | 정의 |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 |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단,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 법에서 명시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며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함
<중대산업재해 처벌 규정>
중대산업재해 분류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법인 또는 기관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
50억원 이하 벌금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10억원 이하 벌금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
※ 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다시 죄를 저지른 자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중대시민재해 처벌 규정>
중대산업재해 분류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법인 또는 기관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
50억원 이하 벌금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10억원 이하 벌금 | 동일한 원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
의무주체 | · 사업주( 법인 + 개인 ) | · 개인사업주 + 경영책임자 등 |
보호대상 |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수급인의 근로자 · 특수고용종사근로자 |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노무제공자(위탁, 도급 포함) ·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
적용범위 | · 전 사업장 | ·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
재해정의 | · 중대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
·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발생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처벌수위 | · 사업주(자연인) - 사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안전보건조치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인- 사망 : 10억원 이하 벌금 - 안전보건조치위반 : 5천만원 이하 벌금 |
· 경영책임자 등(자연인) - 사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부상, 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 사망 : 50억원 이하 벌금 - 부상, 질병 : 10억원 이하 벌금 |
자료출처 : INNO
□ 중대재해처벌법 IT업계 적용 예상사례
- 사례 1. 데이터 센터 내 화재 사고
- 사례 1-1. 자체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에 화재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처벌 가능
- 사례 1-2. 외부업체에 위탁한 데이터 센터에 화재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처벌 가능
- 사례 1-3.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외부업체에 데이터관리를 위탁한 경우 – 처벌 대상 아님
- 사례 1-4. 도급인 소유의 데이터 센터 장비를 수급인 소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이 관리하는 경우 – 처벌 대상 아님
- 사례 2. 정보통신공사 중 사고
- 사례 2-1. 당사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정보통신공사를 하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처벌 가능
- 사례 2-2. 수급인의 근로자가 정보통신공사를 하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처벌 가능
- 사례 3. IT기업 내 개발자 과로사 – 처벌 대상 아님
□ 중대재해처벌법과 IT업계의 새로운 시장 기회
-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 제조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따라 경영주와 해당법인이 벌금 혹은 징역을 치르게 되는 법령으로, 사업장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 수행 과정 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따라서 규제가 발생될 때마다 추가적인 관리시스템의 개발이나 전문 컨설팅 회사에 의뢰하게 되며 이는 기업의 부담 혹은 새로운 IT서비스 시장의 탄생이 가능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이 시급히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 건설, 제조 분야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 확대가 기대되는데 이는 산업 재해를 줄이는데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 도입 예상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IT 도입 예시와 대응
- 예시 1. 위험 현장 투입 전 가상(VR, AR, MR) 교육 도입
- 예시 2. 위험 현장에 대한 작업자 보호를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 IOT센서 등 시스템 구축
- 예시 3. 산업현장 모니터링 · 분석 통합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예시 4. 위험 현장에 대한 무인자동화기기 및 로봇 투입 시스템
- 예시 5. 관련 법률에 대한 대응체계 시스템 및 상시 대응 대시보드 구축
- 예시 6. 위험물질 대응 경보 시스템
-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입장에서 인식하는 규제는 최소한의 노력 혹은 자원 투입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을 희망할 것
- 규제는 IT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기대하거나 기존의 산업 도메인에 대한 솔루션 기반 사업 확대 기회라는 측면에서 전략적 대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