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앱결제방지법(전기통신공사법 개정안) 입법 개요
-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앱 마켓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
- 2020년 9월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이 기존에 게임앱에만 적용해왔던 강제 ‘인앱(In App)결제’ 30% 수수료 정책을 모든 앱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련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실제로 국내 업계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치권에서 규제 입법 추진
- 20년 7월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을 시작으로 총 7건의 개정안이 발의 되었으며, 21년 7월 과방위 통과 후 8월에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됨으로써 법안 통과
<인앱결제방지법 입법 추진 과정>
일정 | 추진 과정 | 20년 6월 | · 구글, 인앱 결제 강제 확대 예고 | 7월 | · 더불어 민주당 홍정민 의원 등 인앱결제방지법 첫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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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 과기정통부, 국내 앱마켓 수수료 실태조사 착수 |
9월 | · 구글, 인앱 결제 강제 정책 공식 발표 |
9월 | · 방통위, 구글 인앱 결제 실태 점검 착수 |
11월 | · 구글, 인앱 결제 강제 적용 시기 연기 |
12월 | · 공정위, 구글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 조사 착수 |
21년 3월 | · 구글, 수수료 인하 발표 |
6월 | · 과방위, 구글 갑질 방지법 안건조정위 회부 |
6월 | · 구글, 콘텐츠앱 수수료 15% 인하 프로그램 발표 |
7월 | · 구글 희망 개발사에 인앱결제 적용 시점 연기 |
7월 | · 인앱결제방지법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
8월 | · 인앱결제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
8월 | · 인앱결제방지법 본회의 통과 |
자료출처 : 아이뉴스(2021.9.1.)
□ 인앱결제방지법 주요내용
-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함 (안 제22조의9 제1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 · 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의9 제2항)
-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을 포함함
(안 제45조의2)
-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금지함(안 제50조 제1항제9호)
-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함 (안 제50조 제1항제10호)
-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함 (안 제50조 제1항제11호)
□ 인앱결제방지법 입법에 따른 영향
- 개정안 통과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국내에서 인앱결제 의무화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려고 했던 구글의 계획은 무산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에 이미 인앱결제를 강제해왔던 애플도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게 됨
- 법안 통과에 이미 구글과 애플에 강제 인앱결제를 적용받고 있던 게임업계의 수수료 부담이 낮아 질 것으로 예상되며,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업계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
- 하지만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에서의 독점적 영향력은 그대로이므로, 이를 이용한 다양한 ‘갑질’을 할 수 있는 우려는 배제할 수 없음
-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통과시키면서 미국, 유럽 등에서도 앱 마켓사업자의 시장 독점을 견제하는 법적 대응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