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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공정성을 위한 입법 추진 현황

▢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 이슈 개요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으로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과 비중이 급속히 확대. 디지털 경제 혁신을 온라인 플랫폼이 이끌고 있지만, 확대된 역할만큼 높아진 시장에서의 지위로 인해 각종 폐해 사례들도 증가
  •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관계, 독과점, 소비자피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거래의 ‘중개자’라는 특성으로 인해 거래당사자 중심의 기존 관련 법규범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
  • *온라인 플랫폼이란 재화 또는 용역, 디지털콘텐츠 등의 거래와 관련될 둘 이상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ex. 네이버, 옥션, 쿠팡, 배달의 민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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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따라 현재의 규제상황을 개선하고자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공정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이 시도
  • 공정위는 2020년 6월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갑을․소비자 현안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9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추진
  • 전혜숙 민주당 의원 등이 거대 플랫폼 검색 알고리즘 조작, 특정 앱마켓 이용과 수수료 강요행위,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등을 규제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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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

  • 공정위가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방통위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영역 문제와 중복규제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 중에 있으나, 어느 법안이 통과되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으로, 플랫폼 규제에 대한 제도가 도입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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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화법 VS 이용자보호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적 거래 관행 개선 및 분쟁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 법이 적용
  • (계약서 작성•교부)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으로 지정. (서비스 내용 및 대가, 서비스 개시‧ 제한‧중지‧변경 사항, 상품 노출 및 손해 분담 기준 등)
  • 변화가 빠른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수 기재 사항 및 계약 체결 방법‧절차‧서명 등의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
  • (사전통지) 계약 내용 변경, 서비스 제한/중지, 계약 해지 시 해당 내용 및 사유를 미리 통보하도록 함. (서비스 제한‧중지는 7일, 계약 해지는 30일 전 통보, 계약 내용 변경은 시행령으로 규정)
  • (금지 행위) 현행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조항을 구체화하여 적용하고, 플랫폼 사업 모델의 특성에 맞는 거래상 지위 인정 기준을 도입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은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소비자 이익 저해외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한 금지행위 개념을 확장, 세분화하고 자료제출 의무와 분쟁조정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
  • 적용대상을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로 한정
  • 이용 집중도와 거래 의존도 등을 고려해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사업자’를 별도 규정, 강화된 ‘갑질금지’ 의무 적용
  •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됨.
  • 자기 서비스 우대 또는 최고 대우 강요, 끼워팔기 등을 금지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 기반을 조성


□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기준(매출액 100억원 이상,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상)으로 법에 적용을 받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20~30개 업체가 될 것으로 추산되며, 입점 업체는 180만개로 추정
  •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의 적용을 받는 20~30개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와 계약서에 상품 노출 방식, 경쟁 플랫폼 입점 제한, 손해 분담 방식, 강제조항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여, 입점 업체에 불이익이 되는 거래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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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업계의 반응

  •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에서의 소비자 요구에 대한 혁신을 저해할 수 있어 오프라인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 하며, 글로벌 기업 대비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경쟁력을 약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
  • 이에 반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3월 오픈마켓․배달앱 입점업체 500개씩 총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 제정에 대해, 오픈마켓 입점업체는 98.8%(“반대” 1.0%, “잘 모르겠음” 0.2%), 배달앱 입점업체는 68.4%(“반대” 11.0%, “잘 모르겠음” 20.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찬성의 이유로는 “거래 불공정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기반 마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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