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대체불가토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NFT 토큰들은 각자 가지는 고유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파일’에 대해서도 ‘고유 소유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와 같은 NFT 기술은 디지털 세계에서 디지털 파일의 소유권을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토큰을 발행하고 그 토큰에 특정 디지털 파일의 소유 이력을 저장하는 것이다.
과거 디지털 파일은 카피 가능성과 원본과 카피본의 동일성으로 상품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웠지만, NFT의 등장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을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확대됨에 따라, NFT의 기술적 특징을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현재 이러한 BM의 양상은 크게 수집/예술, 가상부동산, 엔터테인먼트, 디파이(De-fi) 등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수집품
현재 크립토시장 참여자들에게 가장 영향력있는 수집품은 ‘크립토펑크’이다. 크립토펑크는 라바랩스가 개발한 이더리움 기반 NFT 프로젝트로, 픽셀로 이루어진 아바타를 발행하는 프로젝트이다. 크립토펑크 시리즈는 남자, 여자, 좀비, 유인원, 외계인 5개 캐릭터로 구성된다. 기본 캐릭터에 헤어스타일, 악세서리, 의상 등 특성을 부여하여 총 1만개의 각기 다른 아바타가 만들어졌다. 단순한 픽셀아트 이미지인 크립토펑크는 NFT 기술을 통해 희소가치를 지니게 된다. 초창기 NFT 프로젝트이면서 단 1만개만 발행됐다는 점, 또한 NFT 기술을 통해 고유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수집가들의 수집욕을 자극한다.
<이미지 출처: 라바랩스>
가상 부동산(메타버스)
실제 부동산을 가상 세계에 구현하고 소유권을 분배하는 플랫폼 또한 인기를 끌고 있다. 그 중 어스2는 지구를 그대로 옮겨 내놓은 가상 부동산 플랫폼으로,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이름이 알려진 서비스이다. 어스2에서는 맵 박스(mapbox) 지도시스템을 기반으로 가로 10m, 세로 10m 크기의 약 30평을 1타일로 설정하고, 이 타일을 유저가 구매할 수 있다. 뉴욕, 서울, 런던, 홍콩 등 세계 각 지역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어, 대리만족을 주는 가상 부동산으로 인기를 얻고, 각 타일에 NFT 기술이 적용되어 소유욕을 자극한다. 또한, 각 타일은 가상지구의 크기를 고려하여 한정된 수만 구현되기 때문에 마치 현실 부동산 자산과 같은 희소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거래량이 많지 않고, 자산의 현금화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이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투자 대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지 출처: 어스2>
P2E
P2E(Play to Earn)은 게임 상의 아이템을 현금화하여 게임 플레이를 통해 돈을 번다는 개념이다. NFT를 통해 게임 내 아이템이나 캐릭터 등이 디지털 자산화되고, 플레이하면서 돈을 벌 수 있게 된 것이다. 과거에도 게임 내에서 아이템, 캐릭터 등의 거래는 발생해왔다. 그러나, NFT로 된 게임 아이템은 기존보다 거래의 투명성, 안정성, 희소성 등이 개선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P2E 시장을 개척한 프로젝트는 ‘엑시 인피티니’이다. 엑시인피니티는 캐릭터에 NFT를 붙여, 캐릭터(엑시)를 가상자산인 엑시인피니티샤드(AXS)로 거래한다. 또한 게임 내 미션을 완료하면 'SLP'라는 코인도 제공되는데, 이를 되팔아 수익창출이 가능하거나 게임 내 브리딩 하는데 사용한다. 다만 국내에서는 사행성 등의 문제에 주목하는 규제 당국과 P2E를 비즈니스 혁신 기회로 여기는 민간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이미지 출처: 액시 인피니티>
NFT에 대한 우려들
신규 투자 기회에 따라 쏟아져 들어오는 투기 자산의 비중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존재하며 상당수의 투자자들은 현 NFT의 상황을 ‘버블’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또한 작업증명방식인, PoW(proof-of-work) 기반 블록체인 활동의 전력 소비로 인해 ESG에 어긋난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NFT 발행 자체는 대상 파일에 대한 저작권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원작자의 의사와는 별개로, 자신의 작품이 NFT로 발행되어 거래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NFT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초기 시장으로서의NFT 영역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는 산재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정책을 다듬어 나가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국내외 금융당국은 일반적인 NFT를 가상자산의 범주에서 제외했다. FATF는‘상호교환성’과 ‘결제 목적성’을 기준으로 NFT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상호교환 및 결제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수집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되지 않아,가상자산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내외 금융당국 또한,비슷한 기준을 적용하여 NFT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추세이다. NFT를 일반적인 결제수단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대한민국 금융위원회는 일반적인 NFT의 경우 가상자산이 아니며, 수천만개 이상의 NFT를 발행해 화폐나 투자수단으로 쓰이는 경우에 가상자산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또한 가상자산의 성격에 따라 증권은 SEC(증권거래위원회), 상품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규제하나, NFT는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유럽집행위원회(EC) 역시,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했다.아시아 주요국들의 정책 동향도 유사하다. 일본 금융청은 자금결제법에 명시된 ‘결제기능(economic functions such as a means of payment)’의 부재로 NFT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싱가포르 금융당국 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는 NFT가 ‘제한된 용도의 디지털 결제 토큰’이므로 지불서비스법의 적용에서 제외했다.
NFT와 관련한 세계 주요국의 정책 방향성은 NFT를 가상자산으로 간주하지 않으며,가상자산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다만, NFT가 결제나 투자목적인 경우 가상자산으로의 간주 및 규제 적용이 검토되어야 하며, FATF 또한 실제 기능과 개별 국가 상황에 따른 규제 적용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