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보편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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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보편권의 정의
- IT 기술의 발달과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지능정보화사회의 도래로 디지털 정보접근 및 미디어 콘텐츠 향유 기반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음
- 특히 최근 발생한 코로나-19로 급격한 성장기를 맞이한 비대면 환경은 다매체·다채널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방송, 통신, 정보, 미디어를 융·복합 형태로 전환하며 콘텐츠의 범위를 확장해가고 있음
- 이에 따라 온라인 기반의 미디어 서비스의 이용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날 OTT 서비스는 여가·문화 향유 차원의 문화·미디어 콘텐츠뿐만 아니라 정책, 뉴스, 시사, 교육 등의 각종 정보 콘텐츠가 영상의 형태로 공유되는 하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세와는 달리 OTT 서비스의 제공이 비장애인의 이용 및 접근 편의에 기반한 서비스로 확장세를 이어오면서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미디어·정보서비스 이용 및 접근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지능정보화사회에서 ‘정보격차’가 사회불평등을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정보 평등의 문제가 곧 기본권 보장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평등은 국민이 상호 동등한 수준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자 사회권의 성격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이용·접근 및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화 관련법, 복지관련법 등을 통해 관련 법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음
-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및 이용 형태의 다양화, 서비스 산업의 기술적·구조적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디지털 정보를 접근·이용·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구체적 권리로써 보장하고, 급변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종 입법적·행정적 조치들을 취해야 함
- 특히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은 기술과 복지의 범주가 융합된 영역이므로 부처간 협력을 통한 통합적이고 일관된 법체계 확립이 우선되어야 하며, 공공의 영역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민간사업 영역으로까지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여 관련 사항들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렇듯 디지털 보편권이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인종․성별․종교 등과 관계없이 인류 구성원이 가지는 권리로서 모두가 디지털 정보를 접근·이용·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구체적 권리로써 보장하고, 급변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하는 것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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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보편적 권리의 필요성과 그 역할
-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즈음에 디지털 활용에 뒤쳐진 국민을 챙기고 함께하겠다는 취지는 중요함
- 향후 진척될 AI 문턱까지 더욱 높아질 디지털 장벽에 여러 다양한 디지털 약자들의 소외감과 좌절감은 상당함
-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다양한 사회적 약자 지원이 강조된 만큼, 공약실천 차원에서라도 다양한 디지털 포용 프로그램이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시행돼야 함
- 장애인, 노인, 탈북민, 다문화가정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거의 정책에서 그 대상을 확대해야함.
- 디지털포용의 실행 방법이다. 하드웨어의 지원과 더불어 당사자 교육을 통한 소프트 역량을 늘리자는 주장이 많지만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나 학업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추가적으로 '돌봄'(Care)이 필요함에 따라, 직접 디지털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누군가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함
-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역대학의 대학생들을 돌봄요원으로 채용하고 장학금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콘텐츠를 인터넷에 업로드 한다든가, 주요 키오스크에 배치돼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직접 사용을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함
- 디지털서비스 사용이라는 것이 교육장에서 강연이나 시연 등으로 제고되는 면도 있겠지만, 디지털 포용의 원칙에 더욱 충실하자면 실재 현장에서 사용하면서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익히는 과정이 더 필요함.
- 예를 들어, 장애인 이동권 실현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를 살펴보자.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한 새 정부의 공약은 저상버스,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확대가 있음.
- 착한셔틀은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근길 이동을 지원하는 셔틀서비스인데, 장애인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이동의 불편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사업화해 고용안정까지 가능케 한 디지털 포용의 좋은 사례임
- 민간의 기술력과 정부기관의 사회적약자 지원정책을 민관협업 방식으로 풀어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완한 점이 있음
- 디지털 포용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디지털기기와 서비스에 능숙한 학생들을 '도우미'로 활용해 지역봉사 심성을 배양하고 경제적 자립도를 제고하며, 관련 협회나 기업들을 참여시켜 ESG 활동의 구체적인 실적을 만들어주고, 디지털 서비스의 실재 사용을 통한 체득은 불필요한 교육 비용 감소와 훨씬 높은 교육 효과도 거둘 수 있음
- 교육 대상도 디지털 포용 대상자뿐 아니라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나 참여 기관까지 확대해 보다 수준 높은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디지털 보편권 구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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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보편권 추진 현황
-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2023년을 목표로 제도 수립하고,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통합 기본법으로 가칭 ‘디지털 사회 기본법’도 2023년에 제정하고자 함
- 권리장전(Bill of Rights)라는 표현은 1689년 명예혁명 이후 영국 의회가 왕으로부터 받아낸 권리 선언문에서 유래한 것이며, 정부가 마련하고자 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이란 디지털 세계에서 개인의 권리에 대해 적은 문서로 해석할 수 있음
- 현재 국내에서는 인터넷 윤리 기준과 이를 연계, 심화시킨 인공지능 윤리기준, 메타버스 윤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더 나아가 디지털 권리장전에서 다룰 세부내용은 인터넷 접근 이용권, 익명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잊혀질 권리, 디지털 정보에 대한 형사절차적 권리,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자의 권리 등이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함
- 디지털 사회 기본법의 경우, 산업 육성, 사회기반 조성, 인재양성, 융합/확산 등을 모두 아우르는 법으로 제정하고자 하며, 현행 ‘지능 정보화 기본법’과 ‘정보통신 융합법’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것을 검토 중임
- 디지털 보편권 확립을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이 학계 등에서 아이디어로 제시된 적은 있지만, 정부에서 공식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디지털 권리장전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5대 전략’인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경제 확장, 포용적 디지털 사회 구축,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디지털 문화 혁신 중 포용적 디지털 사회 구축에 해당함
-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가/사회가 함께 추구하고 지켜나가야 할 기본 가치 및 권리와 의무, 관련 제도 등을 규정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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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보편권 단계별 추진방법
- 정부는 미국과 EU, OECD에서 먼저 수립한 권리장전의 내용을 비교 검토해 2022년 12월 실무 TF를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2023년 2~3월 자문단을 통한 초안 검토, 4~6월 전문가 그룹에 의한 수정안 검토, 7~8월 대국민 최종 검토를 추진할 계획임
- 2023년 3월 2일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로 열린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의 제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디지털 심화의 의미와 양상, 디지털 신질서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데이터 독점, 인공지능(AI) 저작권, 산업용 AI/로봇 제조물 책임, 자율주행 사고 책임, 메타버스 경제 활동 세금 등 쟁점별 주요내용과 국내/외 논의 현황 및 세부정립 방향,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 체계 등의 내용으로 진행함
-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는 총 20명(학계: 12명(ICT 4명, 정치/사회 3명, 철학/윤리 2명, 법학 3명), 협단체 8명(산업계 4명, 고령자 1명, 장애인 1명, 이용자 2명)으로 구성함
- 즉, 디지털 혁신이 인류 보편 가치를 지향하고, 그 혜택을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기 위한 공통규범인 (가칭)‘디지털 권리장전’을 2023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처별 신질서 정립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힘
- 정부의 각 부처별로 디지털 약자의 개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교육부는 디지털 능력이 약한 학생, 보건복지부는 노인, 장애인, 통일부는 탈북민, 중소기업벤처부는 소상공인 등. 모든 정부부처가 디지털 권리장전 및 디지털 보편권의 주체임을 인지하고, 범 부처적인 디지털 포용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