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튼튼한 국가정보화 추진 기반 마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국가정보화 관련 제도 보완, 데이터센터 활성화 시책 수립, 진정제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o 이로써, 지난 6월 22일 공포된 「국가정보화 기본법」개정안의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12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첫째, 국가정보화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였다.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하도록 하고,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였다.
- 또한,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점검‧분석 대상을 확대(차년 시행계획 → 전년 추진실적 및 차년 시행계획)하고,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의 검토‧종합 역할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부여하였다.
o 둘째,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 데이터센터 정의를 법률로서 정하였고,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 또한,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비용지원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등 민간데이터센터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명시하였다.
o 마지막으로, 공공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개인‧기업 등의 권익보호 수단을 확충하였다.
- 국가기관(공공기관 포함)의 정보화사업 추진으로 개인‧기업 등이 지식재산에 침해를 받았을 경우,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진정서를 접수받은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는 진정을 처리하여, 그 결과를 피진정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미래부 강성주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국가정보화 추진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와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단을 확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설명하고,
o “이를 통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가정보화 및 K-ICT 전략 추진 기반을 더욱더 튼튼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