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성숙기에 접어든 공공 소프트웨어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시장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도 운영지침(이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ㅇ 지침은 지난 10월 28일에 개최된 제19차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테스크포스‘ 회의의 논의사항*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및 관련 기업 등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하여 신청 대상 가능 사업과 세부 운영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신산업 분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대기업 참여제한제도」운영 방안 논의
□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적용 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등의 장이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기반의 신기술을 적용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
➁ (운영 절차) 국가기관등의 장이 대상 사업 범위 등을 검토하여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미래부에서는 14일 이내에 신속하게 검토 결과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
ㅇ 국가기관등의 장은 신산업 분야 해당여부, 사업내용․규모 및 산업 기여도 측면에서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함을 신청서에 적시
ㅇ 미래부는 신산업 분야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사업 규모*, 추진 체계 및 기술․산업 파급효과 등 관련 제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
* 사업 분야 및 규모가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사업
□ 한편, 지침에 따라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및 단순 고도화 사업, 전체 소프트웨어사업 중 신기술 적용 비중이 극히 일부인 사업은 신청 대상 사업에서 제외된다.
□ 미래부는 지침의 내용을 2,100여개 국가기관 등에 신속히 안내하여 이후에 시행하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부터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미래부 소프트웨어산업과에서 신청 절차 및 방법 안내, 신청서 접수․검토․결과 통보 등 지침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