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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래부, 정보통신 융합기술 서비스 임시허가 부여
작성일
2015.10.19
작성자
윤미림
첨부파일
151008 조간 (보도) 정보통신 융합기술 서비스 임시허가-1.pdf
|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제도 설명.pdf
□
미래창조과학부
(
장관
최양희
,
이하
‘
미래부
’
)
는
창조경제를
활성화
하고
정보통신기술
(
이하
ICT)
융합
신
(
新
)
기술
·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
하기
위해
도입된
‘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
제도의
첫
번째
사례로
「
블루투스
통신을
활용한
이동식
전자저울
기술
및
농업
모바일
서비스
」
에
임시허가를
부여
한다고
밝혔다
.
ㅇ
금번
임시허가
대상이
된
기술
및
서비스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인
㈜
그린스케일에서
개발한
계량기
(
저울
)
와
블루투스
통신기술
간의
융합을
기반
으로
하는
새로운
전자
저울의
활용
기술과
서비스로서
,
전자저울
측정값을
스마트
기기로
전송하여
데이터를
모바일
기반으로
저장
및
관리
·
분석
할
수
있다
.
□
그
간에는
고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산업용
및
상거래용
분야
법정
계량기
와
정보통신기술
간
융합과
관련
된
국내
법제도가
미비
하였으며
,
해외에서도
유사
도입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구체화
하고
사업화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
ㅇ
현행
법정
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에서는
계량의
정확성과
내구성을
중심으로
시험
·
검증을
하고
있으나
,
통신
및
데이터
무결성
등은
검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부는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신청한
새로운
기술
·
서비스에
대해
기술적
검토기준을
마련
하였다
.
ㅇ
구체적으로
△
저울의
정확성
및
내구성
,
△
전자파
안정성
,
△
데이터
무결성
등을
전문기관을
통해
시험
·
검증
하고
,
기술
·
법률
·
정책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임시허가
여부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하였다
.
ㅇ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생산
,
입출
,
재고관리
등
농업
현장에서
전자저울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제공
하여
이용자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
□
한편
,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는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라
새로운
융합
기술
·
서비스
등에
대한
적합한
기준
·
규격
·
요건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미래부가
관계
부처를
통해
확인하고
(
신속처리
),
규제완화를
위해
임시로
허가
·
승인
·
등록
·
인가
등
(
임시허가
)
을
할
수
있는
제도
*
이다
.
* (
근거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제
36
조
및
제
37
조
ㅇ
신속처리
·
임시허가
제도의
기술검증
수행기관인
한국정보통신
기술
협회
(TTA)
에서는
상세한
내용
문의
및
상담을
지원
하고
있
으
므로
,
관심
있는
국내
기업
및
국민은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
(TTA
기획총괄팀
연락처
: 031-724-4757)
□
미래부
강성주
인터넷융합정책관은
“
신속처리
·
임시허가
제도를
통해
ICT
융합
신
(
新
)
기술
및
서비스의
빠른
시장진입이
가능토록
지원함으로써
,
국내에
새로운
융합
산업의
발전을
촉진
하고
역동적인
창조경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
”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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