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CJ·KCC, 국방부에 500억 규모 공공 IT 사업 부당이득 반환 승소 | ||
---|---|---|---|
작성일 | 2024.01.19 | 작성자 | FKII |
첨부파일 |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CJ·KCC, 국방부에 500억 규모 공공 IT 사업 부당이득 반환 승소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 규모 공공 IT 사업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주사가 발주처의 지나친 과업 변경으로 납기 기한을 못 맞출 경우 지체상금을 물어도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소프트웨어(SW) 업계는 사법부가 공공 IT 사업에서 이뤄지던 부당한 과업 변경(추가) 관행에 제동을 건 주요 사례로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 2개사가 지난 2020년 8월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1심)에서 3년여 만에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략>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 전자신문]
CJ·KCC, 국방부에 500억 규모 공공 IT 사업 부당이득 반환 승소···법원, 부당 관행 제동 - 전자신문 (etnews.com)
Copyright(c) 한국정보산업연합회 INC.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way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