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체부, AI 저작권 법제화…“AI 시대 선제적 대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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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1.13 | 작성자 | FK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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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운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5년도 문체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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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AI 저작권 체계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문화'의 주요 과제에 포함했다. 황성운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AI의 급격한 발전, 일상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며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상반기 퍼블리시티권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우선 AI 학습 활용 데이터 목록공개 의무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에 해당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2023년부터 2년간 운영한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협의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법·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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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업무보고]문체부, AI 저작권 법제화…“AI 시대 선제적 대응” - 전자신문 (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