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보위,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에 이용되는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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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7.18 | 작성자 | FKII |
첨부파일 | (별첨3)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pdf |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시 활용되는 ‘인터넷상 공개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기준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공개 데이터가 현행 개인정보 규율체계 내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마련해 공개했다.
공개 데이터는 인터넷상 누구나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개발하기 위한 학습데이터의 핵심원료로 쓰인다. 인공지능(AI) 기업들은 커먼크롤*(common crawl), 위키백과(wikipedia), 블로그, 웹사이트 등에 있는 공개 데이터를 웹 스크래핑** 등의 방식으로 수집해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중략)
※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도자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위원회 소식>보도‧해명 (pipc.go.kr))나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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