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2월 10일 시행
- 전자문서 효력 명확화, 종이문서 폐기 근거 마련,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개선 -
-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촉진하여 탄소중립 2050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개정법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요건 명확화,
종이문서 폐기 근거 마련, 온라인 등기우편 활성화를 위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전자문서가 법적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서면은 종이문서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전자문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서면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전자문서가 작성 ・ 변환되거나 송신 ・ 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ㅇ 둘째,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자문서의 안전한 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전문기관
ㅇ 셋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
진입요건을 완화*하여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도 시장에 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와 같은
국민 실생활에 편리성을 제공하는 新서비스가 다수 창출될 수 있게 되었다.
* 진입요건 중 인력 ・ 재정기준을 폐지하고, 전자문서 유통에 필요한 설비・기술요건만 규정
[출처 :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보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msit.go.kr)
※ 유첨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12월 10일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