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 자율자동차 등 5G+ 핵심서비스 5개 분야 보안 리빙랩 개소 -
- 융합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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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산업 전반에
정보통신(ICT) 융합이
가속화되고, 일상생활에도
융합 제품·서비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보안내재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보안 리빙랩을 12월 10일(목) 자율주행차를 시작으로 산업 분야별로* 개소한다.
* 자율주행차,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실감콘텐츠 등의 5G+ 전략(‘19.4월)의 5대 핵심서비스
□ 정보통신망법 개정·시행('20.6.9.공포, 12.10.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 침해사고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
정보보호인증의 운영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이 12월 10일(목)부터 시행된다.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의 범위) 정보보호지침 권고의 대상, 침해사고시의 대응 및 인증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를
융합 분야 대표 산업분야*로 규정하였다.
* 가전, 교통, 금융, 스마트도시, 의료, 제조·생산, 주택, 통신 등
ㅇ (침해사고 예방)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금을
1천만 원 이하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보호 조치를 위한 전문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이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ㅇ (정보보호인증 근거)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인증 절차, 시험방법,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였다.
[출처 :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보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msit.go.kr)
※ 유첨
1. 보안리빙랩 구축 지도
2. 정보통신(ICT) 융합 산업 보안내재화 촉진 기반 마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