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18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소프트웨어인력 양성, 기술개발 등 산업 기반 조성과 소프트웨어사업의 제도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348호, 2020. 6.9., 공포, 2020. 12.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공고 제2020-0517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law4&artId=3065298
□ (공고 제2020-0518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law4&artId=3065300
2. 주요내용
가.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의 지정신청 등(안 제2조 신설)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9조(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신설에 따라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을 지원하는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의 지정 신청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함
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절차 등(안 제11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ㅇ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시행령에 신규 도입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절차와 신청 자료 등을 명시함
다. 하도급의 승인 절차 개선(안 제14조 개정)
ㅇ 국가기관등의 장이 하도급 사전승인을 신속히 처리하고 하도급 계약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를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본회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20.9.1~2020.10.12
2) 제출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직접 제출 또는 본회를 통한 제출(관련 내용 자유 작성 및 제출(news@fkii.org))
4. 문의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손정배 팀장, 최고은 선임 (02-2046-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