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관리 강화 및 원격개발 활성화 추진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준비, 3개월 앞당겨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 지원 -
- 보안, 품질관리 우수사업자 등에 대해 원격지 개발 허용시 우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적기발주를 통해 충분한 사업기간을 보장하고, 코로나19 이후 환경변화를 고려한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을 개정하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우선,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에 대한 발주관리가 강화된다.
□ 다음으로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에 대한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한다.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개정 소프트웨어진흥법(‘20.12.10 시행예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업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공공소프트웨어 사업환경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붙임 : [보도자료]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관리 강화 및 원격개발 활성화 추진
(바로보기 링크)
https://www.msit.go.kr/SYNAP/skin/doc.html?fn=145354196d659a7ebfaf2aaa6b096397&rs=/SYNAP/sn3hcv/result/20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