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1. SW개발사업에 적정 사업수행기간 부여
-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SW개발사업이 적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전수(全數)관리
- 1년 이상이 소요되는 SW개발사업은 장기계속계약제도를 활용토록 하여 기업들이 시간부족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 과업변경의 합리성 제고
- SW사업 수행 중 불필요한 과업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업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 과업변경이 객관적・중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법령 개선
- 과업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사업기간 조정을 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
3. SW프리랜서 근로환경 개선
- SW프리랜서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SW기업 밀집지역에 시범도입
- SW표준계약서 도입 기업에 대해 공공SW사업 평가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마련
4. SW수・발주자 협력 및 사업환경 개선
- 주52시간 관련 수발주자간 상생 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
- 공정계약・적정한 사업관리 등 SW사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적극 노력
5. 불가피한 업무량 급증 대응
- SW기업들이 불가피하게 업무량이 급증하는 특정기간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제 개정내용 안내・자문, 대체인력연계 등 추진
※ 첨부 : 보도참고자료 (붙임 :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안) 주요내용)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