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범위 조정
특별연장근로 시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 적극 지도
현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인가 사유 해당 여부 판단기준 등을 포함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마련.배포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법 제53조제4항)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근로자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