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고] 공공 SW사업 원격개발, 미룰 이유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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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6.05 | 작성자 | FK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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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섭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회장
소프트웨어진흥법이 전부 개정된 지 4년이 지났다. 당시 업계의 오랜 바램이었던 원격지 개발,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근거 등이 담겨 소프트웨어(SW) 산업에 새로운 활기를 줄 것으로 기대됐다.
4년이 지난 지금에서 돌이켜보면, 과업 변경,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등은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개선이 되고 있지만 원격지 개발은 제자리인 느낌이다. 2022년도 공공소프트웨어 5대 중점분야 우수기관 점검 결과에 따르면 원격지 개발 실시율은 22.3%로, 과업심의위원회 이행율 90.3%,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실시율 47.5%, 적기발주 이행율 64.9%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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